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소상공인
소관·수행기관
국세청 · 직접수행
신청 기간
2020-01-01 ~ 2026-12-31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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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info/PBLN_000000000092578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