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소관·수행기관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사업 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중소기업·기업마당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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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info/PBLN_000000000117535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