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소관·수행기관
충청북도 · 신용보증기금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 중소기업·기업마당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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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info/PBLN_000000000118033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