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소관·수행기관
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기업마당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지역·분야의 다른 지원금
지금 모집 중인 공고만 모았습니다. 마감이 가까운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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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info/PBLN_000000000118182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