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소관·수행기관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사업 개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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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info/PBLN_000000000120481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