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소관·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중소기업·기업마당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지역·분야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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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info/PBLN_000000000125495 · 마지막 갱신 2026-09-01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