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중소기업
소관·수행기관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간
2026-11-02 ~ 2026-11-06
사업 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기업마당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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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info/PBLN_000000000127516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