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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 상시 모집 신체건강,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저소득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의
129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사업 개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방법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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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central/WLF00003211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