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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1.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1.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신청 방법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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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1253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