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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대전광역시 동구 상시 모집 서민금융, 안전·위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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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1355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