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소관·수행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지원 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선정 기준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 방법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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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1749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