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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상시 모집 서민금융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참전유공자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미망인) : 월 5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지급방법 :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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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2321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