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소관·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 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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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2350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