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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시 모집 서민금융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사업 개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지원 내용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한 통장 거래내역 지참하여 방문)- 신규 지원신청자의 경우, 15일 이전 신청자는 해당 월부터 지원하며 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지원 개시- 신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부터 지원 자격 유지 시까지 지원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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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2721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