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사업 개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및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지역·분야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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