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사업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 개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읍면사무소, 정부24(온라인) 신청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읍면사무소출산축하금: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신청출산축하용품: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정부24(온라인) 신청(의료원 방문수령)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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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집 중인 공고만 모았습니다. 마감이 가까운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