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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상시 모집 서민금융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매년 장애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장구가 늘어나고 있어 보장구 고장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

지원 대상

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퍼센트 이하의 등록장애인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 생략) 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지원 내용

보장구 수리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천원 이내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 :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8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후 결정통보 →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읍,면사무소에 청구서 제출 → 읍,면사무소는 군에 청구서 제출 → 군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 지급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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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3410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