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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시 모집 서민금융, 입양·위탁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지원 대상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선정 기준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지원 내용

1. 입양축하금 지원(서대문구 자체사업) - 지원내용 : 비장애아동 1,000천원(인, 1회) / 장애아동 2,000천원(인, 1회)

신청 방법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 안내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부) 1부, 통장사본 1부을 첨부하시어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 구청 방문 - 시군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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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4281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