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6.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
소관·수행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지역화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6.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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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4476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