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사업 개요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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