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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경기도 안양시 상시 모집 입양·위탁, 서민금융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지역
경기도 안양시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지원 내용

[보육나이 4~5세('20~'21년생)]○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최대 분기별 60천원 (적용기간: 2026년 3월~2027년 2월)[보육나이 0~3세('22~'26년생)]○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대상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 금액 지원(최대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 2025년 하반기부터 유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은 시자체 필요경비 신청 시 최대 분기별 60천원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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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4584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