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소관·수행기관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선정 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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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4691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