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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경기도 수원시 상시 모집 보호·돌봄, 주거, 일자리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소득기준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5,1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지역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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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수행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생애주기
청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기타

사업 개요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소득기준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5,1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선정 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일반청년 입주 기준①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③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공고 시 신청 (상시 접수 X)

📌 지자체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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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local/WLF00005413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