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사업 개요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임신·출산 예정 여성장애인- 신생아(출생 100일 이내)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1.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임신출산 지원(출산 2개월전) : 일4시간/월28시간-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 : 일4시간/ 월60시간- 자녀 양육(100일~9세 미만): 월4시간/ 월32시간- 가사지원(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일4시간/ 월20시간2. 필요시 1일 최대 8시간 예외적 지원가능(월 최대 지원범위 내)3.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쌍둥이) 가정 : 10시간 추가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방문 및 팩스 접수 - 신청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임신확인서(임신출산지원), 가족관계증명서(양육지원), 주민등록등본(가사지원) - 이용절차 : 신청·접수 → 방문상담(가정방문) → 선정회의(지원여부 및 횟수) → 서비스계약 → 서비스지원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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