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중앙부처 복지 상시 모집 정신건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문의
129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중앙부처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세히 보기 →

🔎 이 지역·분야의 다른 지원금

지금 모집 중인 공고만 모았습니다. 마감이 가까운 순서예요.

중앙부처 복지 정신건강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상시
중앙부처 복지 정신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상시
중앙부처 복지 임신·출산,보육,입양·위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상시
중앙부처 복지 안전·위기,보호·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상시
중앙부처 복지 신체건강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중앙부처 복지 교육,보호·돌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교육부 · 방과후돌봄정책과 상시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
source: welfare_central/WLF00000064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