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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 상시 모집 임신·출산,보육,입양·위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신청하러 가기 →
소관·수행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임신 · 출산
문의
129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사업 개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070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중앙부처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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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central/WLF00000092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