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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 상시 모집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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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수행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문의
129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침 중 붙임3 참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070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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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central/WLF00003278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