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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 상시 모집 교육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신청 기간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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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수행기관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생애주기
영유아
문의
1544-0079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사업 개요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 방법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070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070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공사립유치원 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공사립유치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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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central/WLF00000969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