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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 상시 모집 생활지원,보육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 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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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수행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문의
129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 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 방법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070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중앙부처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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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_central/WLF00001171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