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소관·수행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129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개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07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070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070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중앙부처 복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실제 신청은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지역·분야의 다른 지원금
지금 모집 중인 공고만 모았습니다. 마감이 가까운 순서예요.
장애인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
상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상시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source: welfare_central/WLF00003267 · 마지막 갱신 2026-11-05 04:45